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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회삿돈 횡령으로 3년4월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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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뉴시스]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중개 과정에서 110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군 납품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고 회삿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회장이 전투기 조종사 훈련장비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며 연구 개발비를 추가해 납품 가격을 높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관련 사업은 국방부와 공군에 의해 잘된 사업으로 평가됐다”며 “하벨산사를 부추겨 제안가를 부풀렸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일광공영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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