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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대표 징역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박영무 부장판사)는 12일 브로커와 짜고 채권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대증권 대표 오준문피고인(53) 상무 최흥균피고인(53)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를 적용, 각각 징역2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각각 징역10년.
재판부는 또 같은 죄로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이 회사 영업부장 김재배피고인(42)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재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3년을 구형받은 증권브로커 이덕수피고인(32·신우투자개발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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