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논밭 만2천여평 대지로 바꾸려 불법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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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개포동126일대 논밭1만2천여평이 83년10월쯤부터 불법매립 돼 대지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가 이같은 불법매립이 진행되는 동안 강남구청장을 지낸 3명(이사관 2명, 부이사관 1명)과 부청장(부이사관) 1명을 훈계하고, 도시정비국장2명과 개포동장 등 2명은 견책, 도시정비과장 1명에 대해서는 감봉1개월, 또 도시정비과 직원 1명은 해임조치한 사실이 12일 밝혀졌다.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 계곡아랫부분에 위치한 이 논밭은 지목이 전답, 용도는 자연녹지로 고시되어 있는 사유지로 건설부가 81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했다가 북쪽 개포동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83년10월 자연녹지로 환원되었었다.
그러나 83년10월쯤부터 한밤중을 이용, 공사장에서 나온 흙등을 덤프트럭으로 싣고 와 매립하기 시작, 1년 후쯤에는 논밭이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다.
현재 이 땅 중 일부는 4개 시내버스회사가 차고지로 쓰고 있다.
이같은 불법형질변경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남구청측은 지난해 초 이 땀 입구에 「이 지역에서의 토지매립, 토석채취 및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개·증축 등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라 엄중 처벌 될 것임을 경고함」이라는 경고판을 세우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망을 쳐 놓은 상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땅이 자연녹지로 묶여있을 경우 평당 20만원선을 넘지 않지만 대지로 바뀔 경우 평당1백만원선 이상을 홋가, 시가는 최하1백20억∼1백50억원 정도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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