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참사의 원인을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보고 운전기사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의 CCTV 영상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이 경주에서 울산 방향 1차로로 가다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이 우측 공사용 방호벽에 부딪쳐 불이 났다고 사고원인을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타이어 펑크’를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울산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을 시인했다.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에서 과속한 사실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타이어 파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하고 태화관광 사무실과 차고지를 압수수색했다. 태화관광의 버스 관리부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 버스의 정확한 속도와 도로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의 관련자 소환 등을 통해 도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