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이승구검사는 27일 브로커와 짜고 채권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대표 오준문피고인 (53) 과 이회사 상무 최흥균 (53)·영업부장김재신 (42) 피고인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적용, 징역10년에 추징금 9천5백3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증권브로커 이덕수피고인(32·신우투자개발대표) 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1부 이승구검사는 27일 브로커와 짜고 채권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대표 오준문피고인 (53) 과 이회사 상무 최흥균 (53)·영업부장김재신 (42) 피고인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적용, 징역10년에 추징금 9천5백3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구속 기소된 증권브로커 이덕수피고인(32·신우투자개발대표) 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