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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제추행한 前 국립대 간부직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립 인천대 전 간부 교직원이 부하 여직원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대 교직원 A씨(49·3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직원 B씨(32·여)에게 귓속말로 남성의 특정신체 부위를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손을 B씨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거나 머리를 B씨 어깨에 기대기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일주일 후쯤 B씨에게 점심식사를 따로 하자며 불러낸 뒤 또다시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기도 했다.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추행했다.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소용없었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또 다른 식당에서 팀회식을 하던 도중 다른 팀 직원 C씨(32·여)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C씨를 팔로 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밖에 조교인 D씨(33·여)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천대 여성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인천=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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