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개입 의혹' 친박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전원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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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환, 윤상현(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부터)

검찰이 지난 4ㆍ13 총선 당시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0월 13일)를 하루 앞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윤'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김성회 전 의원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이어 최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으로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같은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는 공직선거법상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럴 의사를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 부당한 행위가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13 총선 직전 불거진 새누리당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13일) 전 처리하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친박 핵심 그룹인 최ㆍ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의 당내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이 4ㆍ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큰형’격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1월말 연이어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돼 당내 논란을 일으켰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임 당시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냐”면서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가겠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겨갔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시민단체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지 않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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