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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독서실, 옆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합의만 되면 헬스장·경로당·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 등을 이유로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용자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물이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입주민의 의사결정을 거쳐 외부 주민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주민 동의비율과 이용자 범위 등은 관리규약을 통해 결정된다. 단 비영리적 목적으로 기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동 이용이 허용된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동안 방치돼 있던 주민공동시설 활용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가 이뤄지면 주민공동시설의 용도 변경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독서실 사용이 저조하면 주민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 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면적을 규정한 ‘총량제’에 못 미치는 경우라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기존 시설을 다른 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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