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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환 의원 집 출입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경찰은 15일 0시30분부터 신민당 유성환 의원(53)집 (서울 방배3동 537의23 천우가든 연립 30l호) 주변에 전경 1백여 명을 배치, 유 의원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유 의원은 l5일 0시쯤 상도동 김영삼씨 집에 들렀다 귀가한 즉시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유 의원의 출입이 통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유 의원 발언 파동으로 14일하오 6시25분쯤 국회가 또다시 중단되면서부터 법무부와 검찰수뇌부 및 공안 관계자들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귀가했던 서동권 검찰총장은 이날하오 9시쯤 청사로 나와 정해창 대검차장 검사와 최상봉 대검공안부장·정구영 서울 지검장 등 관계자들을 집무실로 불러 유 의원의 발언 원고문 내용을 하오 11시30분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관계자들은 유 의원의 발언내용이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지검 공안부에 유 의원에 대한 수사착수를 지시했다.
○…서동권 검찰 총장은 14일 하오 검찰 관계자들과 숙의를 거듭하면서 수시로 김성기 법무장관과 전화로 의견 교환을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회본회의가 중단된 직후 서 총장과의 전화를 통해 유 의원 발언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처의지를 전했다는 것.
○…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5일 상오 이 문제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집무실에 들르지 않은 채 곧바로 모처로 직행.
회의가 끝난 후 김 장관은 서 총장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며 영장발부 등 진행과정을 의논했다.
○…정구영 서울지검장·최명부 서울지검1차장·김택수 공안1부장 등 서울지검 공안관계자들은 14일 검찰청사에서 철야로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을 논의, 법률검토를 끝낸 검찰은 15일 새벽 김택수 서울지검공안 1부장이 유 의원 집에 전화를 걸어『검사를 댁으로 보낼 테니 대 정부질의 원고 작성 및 배포경위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한다』 고 한 뒤 공안부 신광옥·정민수 검사 등 2명을 상오4시쯤 유 의원 집으로 보냈다.
○…최상엽 대검 공안부장은 15일 상오 9시30분쯤부터 조사를 맡았던 신광옥· 정민수 검사등 과 함께 1시간 가량 유 의원에 대한 영장문안을 최종점검.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에서는 국회회기 중 현역의원 구속에 따른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서 등 실무절차 준비를 마쳤다.
다음은 유의원과 15일 상오 통화내용.
▲조사 내용은.
-발언한 내용 중 △국시문제 △인천사태 두둔 여부 △삼민이념을 용공이념으로 용공시 한 것은 문제라는 3개 부분을 집중 조사 받았다.
▲호칭은.
-『유의원님』이라고 했지만 조서작성은 「피의자」 라고 적었다.
▲뭐라고 진술했나.
-국시문제중 반공보다 통일이 위에 있다는 뜻은 반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공을 극복해 통일로 승화시켜야된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인천사태는 폭력· 반미구호를 지지한 게 아니다. 분단현실의 장기화 및 민중 생존권의 침해로 국민불만이 표출된 것이고 이런 사대에 대해 정부의 대처방안· 정치사적 의미를 물은 것뿐이다.
▲원고 배포부분은.
-초고와 원고가 있었는데 초고는 미처 정리가 안돼 과격 표현도 있었다.
보좌관에게 정리가 된 원고를 배포토록 했는데 보좌관이 착각해 초고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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