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5급 이하 (공정위) 직원도 주식 보유 신고를 의무화 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 내부 직원의 주식 보유 문제를 지적하자 정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4급 이상 간부의 주식 보유 내역만 신고를 받아 공개하고 있다. 주식 거래와 보유를 막는 실질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금융위원회가 올 8월부터 4급 이상 간부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등 다른 정부부처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제재, 인수·합병(M&A) 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보를 다루는 정부부처 중 하나다. 정 위원장은 주식 보유 신고 의무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