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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 세타 II 엔진 결함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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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세타II 엔진을 얹은 그랜저 HG. [사진 현대차]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세타Ⅱ 엔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세타II 엔진이 장착된 2011~2012년식 쏘나타 모델이 리콜판정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을 탑재한 모델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소유주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관련 결함은 모두 5건(^그랜저HG 3건 ^K5 1건 ^K7 1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세타Ⅱ 엔진 제작결함이 국내외 모두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논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차는 2011∼2014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Ⅱ 엔진 탑재 쏘나타 소유주에게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스스로 현대차의 한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일부 언론을 통해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2011~2012년형 쏘나타를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서는 결함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시동꺼짐 현상 등이 일어나는데도 현대차가 결함을 숨긴 채 차를 팔았다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내 차량은 리콜 대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차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세타II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계상 같은 엔진이지만 생산 환경ㆍ부품 수급 등이 전혀 다르고, 미국의 경우 생산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나 현대차는 에어백 결함 미신고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에 이어 엔진 결함 조사까지 받게 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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