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자의 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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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혼자 살아남은 2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모(21ㆍ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에게 적용된 죄명은 자살방조죄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항은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와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21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자살을 결심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났다.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자살시도 후 김씨는 의식을 차려 A씨를 놓고 혼자 화장실을 빠져 나온 뒤 재판에 넘겨졌다. 목숨은 건졌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도 7명 모두 김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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