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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운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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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무한경쟁의 무역환경 속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업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운영 인력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경쟁원리나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으로는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장 표시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정됐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증가로 국가 간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비롯한 15개 산업계 협회‧단체가 신고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업계 내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 협회로 제보 및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취합 또는 수집하고 제보요건이 충족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는 절차별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황휘 협회장은 “의료기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무역행위에 대한 상시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회원사와 업계 담당자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제보‧신고는 회원지원부 국제협력팀(전화 070-7725-8730, 팩스 02-596-7401, e메일 hsryu@kmdia.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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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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