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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이틀안에 통보…연체이자 당일 부과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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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면 이틀 안에 카드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보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늑장 통보로 고객이 연체금을 못 갚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것 같은 불이익을 받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업카드사(8곳) 중 5곳은 결제일로부터 이틀 안에 연체 사실을 통보하지만 나머지 3곳은 3~5일 안에 통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 단기연체정보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 단기연체정보는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등록된다. 금감원은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의 연체 통보 시점을 ‘카드결제일+2영업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이자는 연체 다음날부터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자 부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연체 당일부터 하루치 이자를 부과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다. 금융회사가 보관한 개인회생ㆍ파산 채무자의 연체 정보를 일정기관 경과 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면책을 받은 지 5~10년이 지났는데도 연체 정보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연체 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5년 내 삭제하도록 했다. 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체 정보를 계속 보관하며 대출시 활용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꼼수’를 막기 위한 개선책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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