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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인발급기서 국세청 서류 13종 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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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금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 등
전국 3300여 대서 무료로 발급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300여 대를 통해 국세 관련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세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무원민원발급기에 국세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했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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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관련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등 모두 13가지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기존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대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은 휴일 없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납세증명서 등 나머지 10종도 매일 서류를 뗄 수 있지만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추이를 봤을 때 연 150만 건 이상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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