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차량 피해 속출…어떻게 보상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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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에서 차량 등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5일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고 협회는 전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 건수는 총 1432건에 달한다. 침수 피해가 801건이고, 낙하물 피해가 631건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인원을 총동원해 비상 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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