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김영란법 위반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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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어린이적십자(RCY) 단원들이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 스승의 날엔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모습은 사라질 전망이다.

생화나 조화도 꽃은 한 송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학생이 교사에게 꽃을 건네는 것은 금품 수수에 해당되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종이로 직접 꽃을 만들어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학생이 종이로 만든 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자녀 생일에 케이크와 과자 등을 준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달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먹기 위한 음식물이지, 교사에게 전달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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