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서도 포털사이트 언론 인정”…포털사이트 김영란법 적용 여부 도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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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뉴스를 취합해 공급하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29일 대형 포털사이트 임직원들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인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6명이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발간한 언론인 직종별 매뉴얼 Q&A를 통해 포털사이트가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웹진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라는 질문을 주고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이라고 답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인의 범위를 권익위가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한 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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