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수뢰혐의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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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조 교육감의 취임 이후 최근까지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조현우(54)씨를 이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씨는 교육청 관련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브로커 정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청 사업 편의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통해 수천만원 받은 혐의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동시에 자택과 서울시교육청 9층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조씨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조씨는 교육감 취임 직후 비서실장에 선임됐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의 주요 선거공약과 정책을 만들고 교육청 사업 전반에 관여해 온 최측근이자 ‘실세’”라고 말했다. 조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을 거쳤다.

조씨는 2년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 시교육청과 임기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동부지검 측은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8월 경찰이 교육청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업체 선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잡고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조씨가 지난 22일 제출한 사직서 처리를 보류했으며 공석이 된 비서실장직을 교육감 정책보좌관이 대행하도록 했다.

교육청·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교육청이 뇌물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니 직원 모두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 교육자들이 솔선수범을 다짐한 날 교육감 측근이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니 충격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수·윤정민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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