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첫 인터넷 신고 접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오후 5시 홈페이지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신고 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은 처음이다. 신고가 가능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홈페이지 위반 접수는 아직 없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홈페이지를 통한 첫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접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익위 서울사무소 1층에 위치한 부패신고센터에는 방문객 대신 문의 전화만 빗발쳤다. 대부분 일반인이었고, 본인의 상황에 비춰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묻는 단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날 감사원에 들어온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오후 5시30분 현재 0건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 시행 초기 신고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것 같다"며 "조사를 위해 실무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