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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전 의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60) 전 의원이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9일 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현금 2억7000여만원과 명품시계·안마의자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명품 시계와 가방을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자신의 측근 정모(51)씨에게 보관하도록 지시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과 무관하다고 봤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로, 안마의자를 정씨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월 형을 확정했지만, 증거은닉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마의자와 관련한 부분도 무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했다.

또 “안마의자의 출처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의원의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할 정도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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