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보사설립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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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미보험시장개방을 계기로 국내보험산업 발전을 촉진키 위해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출화물 및 5백t미만 선박보험 등 해상보험료 율과 재보험거래를 단계적으로 자유화, 자율정책을 촉진하고 보험회사의 경영내실화 및 모집제도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5일 재무부가 마련한「보험산업의 발전방안」에 따르면 대외개방에 따른 대내개방으로 지방생보사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 본사를 지방에 둔 주식회사나 상호회사로 하되 상호회사에 우 선을 두고 대기업의 계열화를 막기 위해 은행과 같이 동일인 지분 율을 제한하는 선에서 신설을 허가키로 했다.
반면 손보사는 당분간 현 상태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보험회사의 외국진출을 적극 지원, 미·일등 교포밀집지역이나 국내기업진출지역을 상대로 생명보험은 우선 주재사무소 형태로 진출하고 손해보험은 영업조직을 진출시킬 계획이다.
자율정책을 촉진키위해서는 현재 협정 요율에 묶여 있는 해상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자유화, 내년 1월부터 수출화물과 5백t미만 선박보험료에 적용하고 수입화물은 90년부터 자유화키로 했으며 금년 말까지 화재보험 풀 해체에 따른 화보협회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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