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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외국인 운전자,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타고 '광란 질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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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질주하고 있는 A씨의 오토바이. [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250km로 질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고속도로 상황을 항공순찰하던 경찰은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를 통보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토바이 운전자 A(25)씨를 검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인 유학생 A씨는 오후 3시 50분부터 20여분간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10km 가량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A씨는 최고 시속을 250km까지 내며 과속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안양에서 충남 천안으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행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실수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훈방 조치했지만 추후에 난폭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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