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T맵 쓰고 대중교통 타면 보험료가 내려가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중형차 운전자 장 모(32)씨는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30% 이상 할인받았다. 원래대로라면 연간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본인의 부부한정·마일리지·블랙박스 특약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은 덕분에 보험료를 70만원으로 낮췄다. 이처럼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12일 내놓은 자동차보험료 절약법을 소개한다.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 200선의 7번째 주제다.

기사 이미지

핵심은 할인 조건 설정이다. 우선 보험 보장을 받는 운전자 범위를 되도록 좁히는 게 좋다. 운전자 수가 줄어들수록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운전자를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으로 하면 보험료가 평균 15% 낮아진다. 반면 운전자를 가족·형제로 한정하면 평균 보험료보다 5.4%, ‘아무나 차를 몰 수 있게 하면 11.4%를 각각 더 내야 한다.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운전자 범위, 연령 한정하면 할인
법규 지키고 보험사별 혜택 체크

연령을 낮춰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보험 보장 대상을 26세 이상으로 한정할 때가 평균 보험료인데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보험료가 95%나 많아진다. 반면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평균 보험료보다 14.5%를 할인받는다.

다양한 할인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1년간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하면 할인(2~35%)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장착 사진을 보내주면 할인(1~5%)해주는 블랙박스 특약이 대표적이다.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KB손해보험의 ‘대중교통 이용 할인특약’을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15만원 이상이면 보험료를 4~10% 깎아준다. 동부화재의 ‘스마트T-UBI’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T맵’을 켜고 500㎞ 이상 주행하면서 주행 시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4~10% 깎아주는 자녀할인특약(현대해상·KB손해보험·동부화재)도 있다.

이와 함께 가족 명의 보험으로 운전을 할 때는 ‘가입경력 인정 신청’을 하는 게 좋다. 향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들 때 그간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저소득층 중 중고차(5년 이상) 소유자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연 보험료를 3~8% 할인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횟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1년간 사고건수가 3건 이상이면 다음해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른다. 반면 무사고 시에는 다음해 보험료를 3~13%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거나 DMB를 시청하다가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음주·무면허 등의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나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는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반대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운전자는 보험료 0.3~0.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의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서 견적을 내본 뒤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