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밀반입한 중국산 녹두로 200억원대 숙주나물 키워 유통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밀반입한 중국산 녹두를 수도권 일대 숙주나물 공장에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중국산 녹두를 제공받은 숙주나물 재배업자들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밀수 녹두 유통업자 A씨(73)와 중간 수집상 B씨(55)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숙주나물 제조업자 C씨(52·여) 등 9명도 입건했다.

A씨 등 녹두 유통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들어온 소무역상(보따리상) 1000여 명으로부터 사들인 녹두 500t을 수도권 일대 숙주나물 재배 공장 10곳에 판매해 3억∼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이미지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 용도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당 최대 5㎏의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후 보따리상들로부터 몰래 들여온 녹두를 사들였다.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로 녹두를 수입하면 500%의 관세가 붙는다.

C씨 등 숙주나물 재배공장 운영자들은 A씨 등을 통해 구입한 밀반입 녹두로 숙주나물 7000여 t을 재배해 전국의 대형마트와 농산물 시장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숙주나물만 200억원대에 이른다.

C씨 등은 A씨 등이 건넨 녹두가 위해물질 검출 여부 등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녹두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했다. 국산 녹두의 경우 1㎏당 1만3000원에 거래되지만 중국산 녹두는 1㎏당 5000원에 거래된다.

해경 관계자는 "밀반입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잔류농약 등 위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농산물 불법 유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인천해경 제공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