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찍은 어음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약속어음을 발행할때 도장대신 무인(지장)을 찍었다면 발행인에게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항소2부(재판장 김규복 부장판사)는 21일 한영자씨(서울?관외동270의3)가 이호철씨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488)를 상대로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한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한씨는 지난해 5월 9일 피고 이씨에게 7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해 9월30일까지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당시 피고 이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에는 이씨의 기명과 함께 인장대신 이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무인이 찍혀있었다는 것.
이에대해 1심인 서울지법의정부지원은 지난해11월 『피고 이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것이 사실인 이상 인장대신 무인을 찍었더라도 원고 한씨에게 7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속어음은 어음법 상기명·날인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고 이씨가 발행한 어음에는 날인대신 무인을 한 것이어서 무효의 어음이므로 피고 이씨에게 이에대한 지급책임이 없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