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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수퍼카 과시 ‘청담동 주식 부자’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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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희진(30)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은 5일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場外)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 정보로 개인 투자자들 속여
장외주식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

장외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정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다. 투자자들은 대개 상장이 예정된 우량 기업의 주식을 장외에서 미리 매입해 선점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다. 장외주식 시장은 비공개 시장인 탓에 정보가 부족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다.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만기 6개월에 연 10%의 이익률을 돌려주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가 추천한 주식 중 값이 폭락한 것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이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가 최소한 수백 명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올해 초만 해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방송가에서 인기를 끌었다.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며 자신의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운영해왔다. 부가티·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자신이 소유한 수퍼카들과 수영장이 딸린 고급 주택의 사진을 찍어 자랑하며 10만 명이 넘는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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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씨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를 조사한 뒤 이씨 사무실과 집 등 10여 곳을 지난달 23일 압수수색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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