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가족회사 미술품 추적…탈세 등 의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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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이 사들인 미술품의 소재를 쫓고 있다.

자본금 5000만원 정강, 4억대 보유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강의 재무제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4160만5000원의 ‘서화’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동의 정강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해당 미술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자본금 50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 정강이 거액을 써 가며 미술품을 산 배경과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캐고 있다.

법인 등기부상 정강의 사업 목적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투자업’ ‘토목 시공업’ 등이다. 정강은 우 수석(20%)과 부인(50%), 세 자녀(각각 10%씩)가 100% 지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회사다. 검찰은 우 수석 가족이 법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해 탈세를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미술품들은 우 수석의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선 빠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술품을 다른 사무실에 두고 보관해 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 비치했는지 등 용도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검찰은 우 수석과 그의 가족이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제차(마세라티) 등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정강 법인 자금을 통신비·접대비 등으로 빼내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도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과거 담철곤(61) 오리온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수사 때 드러난 미술품 구매 사례를 분석 중이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매입한 뒤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했다. 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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