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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월 4만7000원씩 10년 내면 매달 14만원 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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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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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입 문제를 지적한 중앙일보 7월 26일자 16면.

오는 11월 말부터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직장생활을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새로 가입할 때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 뒤 11월 3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저소득층 가입 유도하기 위해
월 최저 8만9100원서 4만원 인하
보험료 1회 이상 납부 여성 대상
남편 소득 많으면 원래대로 내야

◆추후납부(이하 추납)

추납이란.
“현재 실직하거나 사업체가 어려워졌을 경우, 군에 입대했을 때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나중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한다. 지금은 전업주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주부)가 추납할 수 없다.”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한가.
“당연히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8배를 더 받는다. 수익비가 1.3~4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추납으로 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을 채우면 월 2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료를 얼마 낼 수 있나.
“19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60회(지금은 24회) 분납해도 된다.”
언제 추납하는 게 유리한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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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임의가입이란.
“전업주부나 학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걸 말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지금은 최소한 월 8만9100원(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해당 보험료)을 내야 한다. 앞으로 절반으로 낮춰 4만7340원 이상만 내면 된다. 저소득층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금액을 10년 부으면 월 14만4120원의 연금이 나온다. 15년을 부으면 21만원이다.”
모든 사람이 4만7340원 이상만 내면 되나.
“그렇지 않다. 배우자 소득이 일정액(월 316만원 또는 422만원 중에서 결정 예정) 이상이면 지금처럼 8만9100원 이상 내야 한다.”
임의가입의 다른 장점은.
“가입 상태에서 1급 장애를 입게 되면 월 30만3080원의 장애연금이 나온다. 숨지면 유족에게 12만1230원(10년 미만 가입)이 나온다.”


▶관련 기사최저 보험료 월 8만9100원…저소득 전업주부 가입 힘들어


 
◆분할연금

분할연금이란.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을 나누는 걸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출해 50대 50으로 나눈다.”
언제 신청하나.
“지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고, 분할해서 받을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61세)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혼하자마자 신청하면 된다.”
이혼 부부가 재결합하면.
“지금은 분할한 상태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분할 전으로 되돌려 합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분할 비율이 다양해진다는데.
“지금은 무조건 5대 5로 나눠야 한다. 앞으로는 이혼하면서 양자가 협의해 8대 2로 정하면 그렇게 나누게 된다. 법원 판결에서 다른 비율을 결정하면 그걸 적용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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