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부터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진다. 직장생활을 하다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새로 가입할 때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 뒤 11월 3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뀌는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저소득층 가입 유도하기 위해
월 최저 8만9100원서 4만원 인하
보험료 1회 이상 납부 여성 대상
남편 소득 많으면 원래대로 내야
◆추후납부(이하 추납)
- 추납이란.
- “현재 실직하거나 사업체가 어려워졌을 경우, 군에 입대했을 때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나중에 안 낸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한다. 지금은 전업주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주부)가 추납할 수 없다.”
-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한가.
- “당연히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8배를 더 받는다. 수익비가 1.3~4배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을 가입해야 하는데, 추납으로 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늘릴 수 있다. 월 소득 300만원인 사람이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을 채우면 월 2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보험료를 얼마 낼 수 있나.
- “19만원까지만 가능하다.”
- 모든 전업주부가 추납할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보험료만 추납할 수 있다. 60회(지금은 24회) 분납해도 된다.”
- 언제 추납하는 게 유리한가.
-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2028년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서다.”
◆임의가입
- 임의가입이란.
- “전업주부나 학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걸 말한다.”
-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 “지금은 최소한 월 8만9100원(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해당 보험료)을 내야 한다. 앞으로 절반으로 낮춰 4만7340원 이상만 내면 된다. 저소득층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금액을 10년 부으면 월 14만4120원의 연금이 나온다. 15년을 부으면 21만원이다.”
- 모든 사람이 4만7340원 이상만 내면 되나.
- “그렇지 않다. 배우자 소득이 일정액(월 316만원 또는 422만원 중에서 결정 예정) 이상이면 지금처럼 8만9100원 이상 내야 한다.”
- 임의가입의 다른 장점은.
- “가입 상태에서 1급 장애를 입게 되면 월 30만3080원의 장애연금이 나온다. 숨지면 유족에게 12만1230원(10년 미만 가입)이 나온다.”
▶관련 기사최저 보험료 월 8만9100원…저소득 전업주부 가입 힘들어
◆분할연금
- 분할연금이란.
-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을 나누는 걸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출해 50대 50으로 나눈다.”
- 언제 신청하나.
- “지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고, 분할해서 받을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 연령(61세)이 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혼하자마자 신청하면 된다.”
- 이혼 부부가 재결합하면.
- “지금은 분할한 상태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분할 전으로 되돌려 합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 분할 비율이 다양해진다는데.
- “지금은 무조건 5대 5로 나눠야 한다. 앞으로는 이혼하면서 양자가 협의해 8대 2로 정하면 그렇게 나누게 된다. 법원 판결에서 다른 비율을 결정하면 그걸 적용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