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의학계열 입시에 인·적성 평가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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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5년 전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의학계열 학생들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였다.

고려대 의대생 성폭행 사건 계기…인적성 평가 치르는 의대 증가할 듯
체육특기자 전형은 면접·실기 등 정성평가 최소화

현재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의학계열 입시에서 인적성 평가를 전형요소로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전형요소나 반영비율이 달라지면 별개의 전형방법으로 간주해 의대에서는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2019학년도부터 의학계열도 인·적성 검사를 전형방법 수 산정요소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인·적성 검사를 전형방법 수 산정요소에서 제외했던 건 모집단위의 특수성이 인정됐던 사범·종교계열 뿐이었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의대 지원자들의 인성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시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의대 전형은 약 50여 개 정도지만, 2019학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2015학년 입시부터 도입된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앞으로도 유지한다. 현재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4개, 정시모집에서 2개 전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선발과정에서도 객관성을 높였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입학전형 때 경기실적 등 객관적인 요소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면접 같은 정성평가 때는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걸 의무화하고, 모집요강에는 종목별·포지션별 선발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했다. 축구와 야구처럼 대회수가 많은 종목은 대입 관계자가 학생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종목단체가 대회 참가팀 수와 인원·기간 등의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입학 처리 규정도 강화됐다.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기재 사항에는 입학 후에라도 서류검증을 통해 주요사항이 누락됐거나 서류 위조하는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학칙에 다라 무효처리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0~14일이고, 전형은 2018년 9월 10일~12월 12일에 이뤄진다. 정시모집 원서는 2018년 12월 29일~2019년 1월 3일에 접수하고, 전형은 2019년 1월 2일~27일에 진행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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