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드 주행 금지해 놓고 벌금은 1700원, 단속 효과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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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도로에서 주행 중인 전동보드 운전자. [사진 바이두]

중국 베이징시가 출퇴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보드와 전동휠 등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의 공공도로 운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위반 벌금이 10위안(1700원)에 불과해 단속 효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베이징 경화시보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통관리국은 “현행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에는 ‘전동보드·전동휠·평형차’에 대한 개념이 없다”며 “이들 차량은 레저나 오락 도구로 도로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는 일선 교통경찰에 해당 조치를 통보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베이징 교통경찰은 1차로 벌금을 부과한 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운송수단에 대한 도로운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벌금이 적어 많은 네티즌들은 단속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경찰의 단속은 28일 중국중앙방송(CC-TV)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방영 직후 시작됐다. 베이징시 소비자협회의 전동보드 품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판 중인 20개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이 규정 제한속도인 최고 시속 20㎞를 넘었고 시속 27㎞를 넘는 제품도 조사됐다. 중국의 현행 ‘전동자동차통용기술조건’ 규정 GB17761은 최고 속도에서 완전 제동까지 4m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개 조사 제품 중 19개의 제동 거리가 4m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9.9m에서 멈추는 제품도 나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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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상하이에서 발생한 전동보드와 행인 충돌 사고 폐쇄회로 화면 영상. [사진 CC-TV]

상하이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상하이 26세 정(鄭)모씨가 전동보드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정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기징역 1년과 65만 위안(1억1000만원)의 피해배상금을 판결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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