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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부동산 매매…스마트폰으로 계약 땐 대출금리도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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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부동산 계약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주택 매매·전월세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 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카드·우리카드에서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거치기간 1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신청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연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예컨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현재 대출금리는 평균 연 3.23%다. 그러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금리가 연 3.03%로 내려간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기간에 내야 하는 총 대출이자(6317만9443원)에서 41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카드사의 경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에게 매매나 임차 자금을 최대 5000만원(36개월)까지 빌려준다. 대출이자는 기존의 카드대출(평균 연 6%대)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보편화하면 종이계약서 유통비 등 연간 약 33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7대 광역시,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고객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에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입사 3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100명에게 중개보수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정한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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