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받은 이청연 인천교육감, 구속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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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사진 이청연 교육감 홈페이지]

인천 구도심 학교의 신축·이전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이 교육감의 딸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전날 오전 9시30분쯤 소환한 이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17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측근 등이 연루된 구도심 학교 신축·이전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뇌물 수수 사건과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부터 이 교육감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그는 측근 등이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측근인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B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공모해 지난해 6~7월 건설업체 이사 C씨(57)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지역의 한 학교법인 소속 2개 고등학교의 신축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C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A씨 등 측근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받은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교육감이 측근 등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면 뇌물수수 공범이 된다. 이 돈이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지난 선거에서 이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빌려준 이들의 신원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실제로 선거 관련 빚이 있었는지와 이 빚을 어떻게 변제했느냐가 사건이 핵심"이라며 "빚을 갚은 시기와 측근 등이 받은 돈이 쓰였는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제대로 회계 신고를 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또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면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딸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23~24일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과 이 교육감의 딸도 불러 조사했다. 비서실장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이 교육감의 딸은 당시 선거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과 비서실장 등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서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교육감의 딸은 선거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회계를 담당했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날 검찰 출석에 앞서 "측근들이 건설업자를 만나고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나 전 교육감은 시 직원들에게 해외 출장이나 휴가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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