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서명 24일 자정 마무리…투표 실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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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보정작업이 24일 자정 마감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심사 결과 서명자 35만7801명 중 유효 서명수가 24만1373명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27만1032명)에 2만9659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최소 2만9659명에 대한 서명부 ‘보정작업’을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보정작업을 해온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4일 “지난 21일까지 2만4500명에 대한 서명 보정작업을 완료했다”며 “오늘 자정까지 3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최근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 중 애초 무효처리됐던 2382건을 유효한 것으로 다시 판정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전날인 2015년 7월22일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 경남으로 전입한 3198명의 서명을 애초 무효처리했으나, 이를 재심사해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모두 정확하게 적은 2382명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자격 기준일이 2014년 12월31일에서 2015년 12월31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가능성은 좀 더 커지게 됐다.

보정작업이 끝나면 경남선관위는 25일부터 한 달 정도 서명부 재심사를 한다. 이 기간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도 이뤄진다. 재심사 결과 유효서명이 주민소환투표 실시요건인 27만1032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선관위는 즉시 홍 지사에게 20일간 소명기회를 주고 투표일을 결정한다. 유효서명이 투표실시 요건에 미달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각하된다.

투표실시가 결정되면 투표일은 1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투표 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한 달 정도 홍 지사는 직무정지가 된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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