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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처가땅 거래 의혹 수사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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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특별수사팀은 현직 민정수석 관련 비리 의혹과 이를 감찰한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설 혐의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검찰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팀장을 맡은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24일 대검찰청에 출근해 김수남(57)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바로 수사팀 구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 두개의 소팀으로 구성
우병우·이석수 인연 없는 인력 투입

우선 우병우(49) 민정수석에 대한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건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건을 전담할 두 개의 소 팀으로 나눌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두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뒤 검찰 안팎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길 경우 사안이 다른 만큼 부서를 달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특수팀에는 우 수석이나 이 특별감찰관과 인연이 없는 검사·수사관들이 주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수사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남 우모(24) 상경이 병역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우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 ㈜정강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 수석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소위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이 됐다.

또 우 수석을 포함한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정강의 회사 자금이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차량 리스비와 통신비·생활비로 쓰였다. 이 때문에 횡령·배임·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본격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우 수석의 집과 정강 등을 압수수색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1300억원대 강남 땅 거래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경기도 화성 일대의 부동산을 처가가 차명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들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는 MBC가 보도한 것처럼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이 한 신문사 기자와 접촉해 감찰 내용과 방향을 말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감찰관과 해당 기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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