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민유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일감 따낸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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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의 박수환(58·여)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민, 산은 퇴임 뒤에도 수차례 계약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지난 22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1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09년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과 관련한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3년간 박 대표가 대우조선과 26억원 상당의 특혜 홍보 업무 계약을 맺은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산업은행은 물론, 민 전 행장이 퇴임 후 근무한 사모펀드 운영사 티스톤, 나무코프 등에서 지속적으로 일감을 따낸 단서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대우조선을 비롯해 산업은행·티스톤 등과의 계약은 정당하게 체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유력 인사들과 언론계·법조계 인사 등 두루 관리해 온 인맥을 십분 활용해 국내 유수의 대기업 홍보 업무를 따내거나 경영권 분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모 신문사 간부 S씨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K씨 등도 박 대표 인맥에 포함돼 있다. 뉴스컴이 2008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외신 홍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도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박 대표는 우병우(49) 민정수석이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기 직전까지 관여했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와 우 수석이 함께 변호 전략을 짜며 친분을 쌓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선미·송승환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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