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해임 확정… 검사장 비리 혐의 해임은 68년 검찰 역사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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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8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가운데).

넥슨으로부터 9억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이 해임됐다.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되는 건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18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였으며 지난달 초부터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총 9억5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으며,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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