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깎아준다지만…검침일따라 전기 요금할인도 '복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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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정부가 부랴부랴 올 여름철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할인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 사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구마다 혜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은 17일 홈페이지에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게재하고 “고객의 검침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요금 월분을 구분해 할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침일에 따라 할인 적용기간이 달라진다. 검침일이 1~5일이나 매월 말일이면 7월1일~9월30일 사용량에 대해 할인 혜택을 준다. 단 1~5일이 검침이면 고지서상으로 8~10월 전기요금이, 말일 검침이면 7~9월 분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나머지 검침일의 경우 할인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 8~12일 사이 검침일인 가구는 7월8일~10월8일 사용량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 15~17일 검침일의 경우 적용 할인기간은 6월15일~9월14일 까지다. 7~9월 전기 사용량에 대해 온전히 할인 혜택을 입는 가구가 있는 반면 어떤 가구는 7월 초 전기 사용량 대신 10월 사용량이 할인 적용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9월 중순부터 9월 말일까지 기온이 6월 중순부터 6월 말일까지 기온보다 평균 2℃정도 낮다. 10월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 한전에 따르면 기온이 1℃ 높아질 때마다 여름철 전력사용량은 90만kW 가량 차이가 난다. 무더위가 끝난 뒤인 10월 사용분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할인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한전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검침일을 통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검침일을 나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7∼9월이 많이 포함되도록 적용 기간을 잡아 요금 혜택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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