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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순위조작·불법수당지급 …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중앙일보

입력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승진심사를 진행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자신을 ‘승진 대상 1순위’로 만들었다. 1순위였던 직원은 서류에서 누락시켰고 A씨는 그해 승진했다. A씨는 최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동료 직원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인사규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인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8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13건(시정 5건, 주의 1건, 권고 1건, 현지처분 6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5명에게 징계(중징계 2, 훈계·경고 3)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직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는 인사규칙을 어기고 공고 당일 원서접수를 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아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각종수당을 편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14년 10월, 전년도에 대한 실적상여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이 아닌 당시 역사문화연구원장에게 182만원을 지급했다. 역사문화연구원 규칙에 따르면 실적상여수당은 전년도에 9개월 이상 근무한 뒤 평가받은 직원이 지급 대상이다. 당시 원장은 2013년 11월 1일에 임용돼 2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직원은 훈계 조치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관리자급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일반직원까지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신용보증재단은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3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4급 실무자급 직원 13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했다. 감사위는 편법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산관리와 경상비 집행 적정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장과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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