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연수원 점거사건 이대생 징역7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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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김종남검사는 25일 민정당중앙연수원점거농성 사건의 서영미피고인(23·교육학과4 휴학)등 이대생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을 적용, 서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이지숙(22·제약3)·우윤명 (21·국문4 제적) 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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