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변호사 측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지만 정확한 입장은 보류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 측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 측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마다 수임료 등이 문제가 돼 조세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입장을 유보했다. 홍 변호사는 2011~2015년 수임료를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15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