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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 불복 대응 역량 강화…조세전문 변호사 100명으로 확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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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의 ‘조세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100명으로 늘린다. 또 올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애로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규정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정했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를 현재 66명에서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조세불복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은 지난 2012년 1679건에서 2013년 1881건, 2014년 19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ㆍ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ㆍ증여 등 지능적ㆍ변칙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정보역량 강화 및 국제공조 확대를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한ㆍ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 이행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총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 신고 후 사후검증 역시 최소화하기로 했다. 2013년 10만2000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2000건만 시행하기로 했다.

내부 청렴도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진광불휘ㆍ眞光不輝)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가자”고 당부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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