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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7대 권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 그리고 소득의 증대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날로 다양화해가고 있다. 상품의 공급자 측에서 쏟아내는 상품과 이에 대한 공급자 측의 일방적이고 과다한 정보로부터 소비자는 스스로를 지키고 식별과 선택의 안목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생긴다. 그리고 양질의 상품을 공급받고, 잘못된 거래는 시정해야 한다는 권리도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런 이유로 소비자 보호 운동을 통해 소비자의 발언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15일은 세계 소비자 단체 협의회 (IOCU)가 정한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이다.
1962년 고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소비자의 4대 권리로 ①안전할 권리 ②선택할 권리 ③정보를 받을 권리 ④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을 들었다. 소비자는 잘못된 상품에 의해 위 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자유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의나 기호에 맞도록 그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과 서비스에 날로 고도의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등 복잡화하게 됨에 따라 IOCU는 79년 소비자의 4대 권리에 ①교육을 받을 권리 ②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③보상을 받을 권리를 추가했다.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소비자는 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날로 심해지는 공해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소비지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급자인 기업 차원에서도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비자 운동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여년 전 일부 여성 단체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소비자 보호 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소비자 보호 단체로 활동하고 부정·불량 상품 고발의 차원을 거쳐 생활 안전과 환경 위생 문제 등 사회 문제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는 환자도 의료 소비자로서 그 권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권리 선언」까지 거론되고 있어 그 영역은 더욱 전문화되고 그 성격은 더욱 적극성을 띠어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나 기업의 대응은 아직도 보완과 개선을 요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올해 들어 비로소 실시되기 시작한 정부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극히 일부 품목에 제한돼 있어 소비자와 업자간의 분쟁의 소지는 아직도 많다. 물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결함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된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상 규정이 법적 강제성으로 뒷받침 받지 못 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인 기업 측의 적극성도 문제점이 많다.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은 기업체 안에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군데나 될까. 문제의 실마리는 소비자와 기업이 대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는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소비자의 고발에 의해 상품의 질은 개선되고 따라서 상품의 소비는 증대한다. 양자는 공동 운명체라는 발상이 중요하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우리 나라 소비자가 처해 있는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나 기업, 그리고 소비자 자신에게 두루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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