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넥슨 뇌물' 진경준 검사장 해임…검사장급 처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48)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에 대해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관급인 현직 검사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법상 검사의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이 있다.

진 검사장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향후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고 연금과 퇴직금도 각각 4분의 1로 깎이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게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징계부과금제도는 지난 2014년 5월 도입됐다. 법무부는 "징계부과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203만원에 부과금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은 김모(48)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건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해 심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