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레저보트 구조해보니… 만취운항에 연료도 바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해경이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이모씨(오른쪽)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지난 1일 오후 6시20분쯤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에 긴급 구조요청이 접수됐다. 오전 10시쯤 충남 태안군 백리포해수욕장에서 출항한 레저보트(2.5마력)가 8시간이 넘도록 입항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다는 신고였다. 이 배는 지인들과 태안으로 휴가를 온 이모(47)씨가 직접 몰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정과 122구조대, 인명구조정을 출동시켜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군부대와 민간해양구조선에도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수색을 벌이던 해경은 “어은동 방파제 인근에 레저보트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해경은 신고 접수 2시간50분 만에 조류에 휩쓸리고 있던 보트와 이씨를 구조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상태였다. 보트는 기름이 떨어져 운항이 불가능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출항 때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 22조 1항(주취 중 조종금지)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해상 음주단속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육상과 달리 0.03%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5마력 이하의 동력기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출항할 때는 예비연료를 준비하고 통신장비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