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직자, 돈 받고 직무 관련 자문 금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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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얼굴) 의원이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냈다.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추가
의원, 친인척 채용 봉쇄 등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란법의 완화·조정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안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추가해 김영란법을 오히려 강화하자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던 안 의원이 연이어 정치적 강수를 두는 양상이다.

이해충돌이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교원·언론인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교원·언론인 등은 직무 관련자가 가족과 사촌 이내 친척일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이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해당 심사업무에서 빠져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당초 정부 원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실제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이 어렵고, 친척이 은행에 다니는 인사는 금융감독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여전히 논란이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직자·교원·언론인 등이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와 관련된 자문이나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포함)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는 채용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개채용의 경우 채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고위 공직자는 취임 후 2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회사(취임·임용 이전 3년 이내 근무회사)에 대한 물품 계약, 수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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