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주식대박 의혹' 진경준-김정주 뇌물 주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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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주식 대박 의혹’의 당사자인 진경준 검사장(구속)과 김정주(넥슨 창업주) NXC 대표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진 검사장은 친구인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회사자금 4억 2500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뇌물수수 혐의) 1년 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팔면서, 넥슨재팬 주식(8537주)을 사 결과적으로 100억원대 수익을 남겼다. 또 2008~2009년 넥슨 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무료로 사용(1900여만원)하고, 이 차량의 인수 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사실상 무상으로 차량을 건네받은 셈이다.

또 지난 2005년 말부터 약 10년간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여행 경비(5000여만원)를 지원받기도 했다(뇌물수수).

이외에도 진 감사장은 처남의 업체 청소용역 수주에 개입(제3자 뇌물 수수)하는가 하면, 뇌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장모에게 빌린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장모 등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차명계좌 이용한 금융실명법위반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뇌물을 건넨 김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식과 제네시스를 주고, 진경준의 가족 여행 경비까지 준 것을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검사 친구인 진 검사장에게 일종의 ‘보험용’으로 주식과 승용차 등을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한진 대표인 서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0년 8월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씨에게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B사에 대한항공 등의 청소용역을 제공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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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특임검사팀은 2012년 진경준의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의혹,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시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여부, 보안업체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 조사나 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수사했지만 위법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넥슨 관련 배임 의혹 등에 관해서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일훈ㆍ채승기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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