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고혈압·당뇨병 확진 검사 동네 의원서 무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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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서 고혈압ㆍ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오면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확진 검사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 나오면?
2018년부터 동네 의원서 무료 확진 검사 받으세요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혈압ㆍ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 부담 없이 확진 검사를 받게 된다. 초진 진찰료와 혈당 검사비 등을 합친 본인 부담금 4480원(올해 기준)이 사라지는 셈이다.

지난해 고혈압ㆍ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140만명에 달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서 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해당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확진 여부를 검사받거나 스스로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서 검사 받아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조기 관리와 건강 습관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하지만 진료 절차가 1·2차 검진에 자기가 원하는 의료기관 선택까지 이어지다보니 2차 검진 자체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시스템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5대암(위ㆍ대장ㆍ간ㆍ유방ㆍ자궁경부) 확진 검사시에도 혜택이 늘어난다. 이미 확진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위암과 대장암에 더해 간암ㆍ유방암ㆍ자궁경부암으로 비용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검진 후 신속한 치료를 위해 확진 검사는 해당 검진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암의 경우 확진 검사에 '간 역동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한데 본인 부담금만 9만6107원에 달한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는 40세와 66세 때 두 차례만 이뤄지지만 2018년부터는 40세 이후 10년마다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도 활성화된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10년치 3억건)를 활용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모바일ㆍ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본인 검진결과뿐 아니라 동일 성ㆍ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와 향후 건강 예측치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C형 간염(올해), 20~30대 건강검진ㆍ구강파노라마(내년) 등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지를 놓고 타당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강화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학교 밖 청소년 검진 대상도 15~18세에서 9~18세로 늘어난다.

성창현 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검진 수요자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간다는 차원에서 변화를 줬다.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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