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대작(代作) 사건 조영남…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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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71·가수 겸 화가) [중앙포토]

미술품 대작(代作)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씨(71)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매니저 장모씨(45)의 재판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검찰 조사 당시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이송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예정됐던 2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 그림 대작 사기의 유·무죄를 둘러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조씨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려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이뤄졌다. 조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점을 감안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엔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모(60)씨 등 대작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한 뒤 20명에게 26점의 대작 그림을 팔아 1억80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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