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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면 대출금리 인하…무통장 예금 우대금리 혜택

중앙일보

입력

구청 공무원 A씨는 최근 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한 뒤 저축은행에 인사발령 증빙 자료를 보냈다. 신용대출 1000만원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A씨는 저축은행으로부터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처럼 알아두면 유익한 이자ㆍ수수료 경감 서비스를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ㆍ승진ㆍ소득증가ㆍ재산증가 등의 신용도 향상 요인이 생기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업도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재무상태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은행권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저축은행ㆍ캐피탈ㆍ상호금융ㆍ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했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 자체 심사를 거쳐 5~10일(영업일 기준) 안에 금리 인하 여부와 인하 폭 등을 전달받을 수 있다.

예ㆍ적금 가입 때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예금 금리 우대와 수수료(인터넷뱅킹ㆍ현금자동입출금기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무통장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겐 통장 발행 비용 절감,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저신용자를 비롯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이 맞춤형 대출상품을 찾고 싶을 땐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이용하면 좋다.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적 대출중개기관이라 공신력이 있다. 76개 금융회사 대출상품 중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CSS 맞춤대출’을 클릭하거나 전화(1644-1110)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았던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를 위한 은행 중금리 대출 상품도 있다. 이달 5일부터 9개 은행(신한ㆍKEB하나ㆍKB국민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전북ㆍ제주ㆍ수협)에서 출시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이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 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2000만원 한도에서 연 6~1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신청할 수 있다. 연 6~10.5%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데 창업자금이 필요하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할 만하다. 햇살론은 최대 5000만원, 미소금융은 최대 7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빌려준다. 햇살론은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많아 대출 신청이 쉽다. 전국 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금리가 연 4.5% 이내로, 서민금융 상품 중 가장 낮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대출 신청은 전국 170여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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